'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안내자료'
1.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및 기재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정규교육과정 내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학교 생활기록부 더욱 엄격히 관리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위법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직하도록 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