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 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기한내 서류 미 제출시 심사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이후 추가심사는 없으므로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고등학교 특례입학을 희망하는 현재 중3 학생으로, 외국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서의 재학기간 또는거주기간이2년에서 2개월 이내의 기간이 부족한 자
나. 심사일정
1) 신청서 제출: 2022. 8. 22.(월) ~ 9. 2.(금) 17:00까지
2) 결과 통보: 2022. 9. 16.(금) 예정
다. 제출서류: [붙임] 6쪽 참고, 첨부파일(스캔본)로 공문 제출(시교육청중등교육과), 원본: 중학교 보관
라. 유의사항: 우리교육청의 특례입학 자격심사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의 적용자 중 외국에서의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부족한 자에대한 단축적용 여부를 심의하므로 자격 적격자 또는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 부족한 자는 우리교육청심의 대상이 아님
*해당 학생은 8월31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